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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4월부터 직접 광고영업 못한다

등록 2014-01-16 20:06

판매대행 ‘1사1렙’으로 전환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직접 광고 영업을 허용했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유예 조처가 오는 4월부터 끝난다. 종편은 그동안 누려오던 직접 광고 영업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 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11년 미디어렙법 제정 당시 종편은 출범 뒤 3년 동안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게 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4월에 이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종편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을 맡을 사업자를 허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다. <티브이조선>과 <제이티비시>는 4월1일부터, <채널에이>는 4월22일부터, <엠비엔>은 12월1일부터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해야 한다.

이번에 방통위가 신규 미디어렙 허가를 위한 틀을 마련하면서, 종편의 ‘1사 1렙’ 체제가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그동안 광고 영업을 기존 민영 미디어렙(미디어크리에이티브)이 대행할 것인지, 종편 4사가 별도의 단일 미디어렙을 꾸릴 것인지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종편 사업자들이 각자 자사 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미디어렙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방통위는 전문가 10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5가지 항목으로 신규 사업자를 심사한 뒤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총점 100점 가운데 70점 이상을, 심사 항목별로는 60% 이상 점수를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는다. 만약 종편 미디어렙이 심사에서 떨어지면, 해당 종편은 기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거나 방통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직접 광고 영업은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1사 1렙’이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편의 기존 사내 광고국을 껍질만 미디어렙으로 바꾸는 정도로는 방송 광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편 미디어렙의 자본 건전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체회의에서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심사 기준 가운데 ‘재정 능력 및 재정 건전성’(20점)의 배점이 낮다고 지적하며 “종편의 광고 부문이 별도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모기업인 신문사와 종편 미디어렙이 이중으로 광고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 기관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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