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보도 이어 신문광고까지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사장발언 보도자료도 배포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사장발언 보도자료도 배포
파업을 벌인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무더기로 징계했다가 1심에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문화방송>(MBC)이 자사 보도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 당사자가 선고 직후 광고로 판결을 비판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문화방송은 20일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1면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문화방송은 2012년 파업에 참가한 44명에게 해고·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가 17일 징계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날 문화방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신문 광고로 선고 결과를 다시 반박한 것이다.
문화방송은 광고에서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불법파업”,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과 같은 주장을 내놨는데, 이런 주장은 17일 판결에서 이미 반박을 당했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사쪽 주장을 배척했다. 또 당시 경영진이 ‘공정 방송’을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하는 파업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문화방송은 20일 오후에는 김종국 사장이 임원 회의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냈다. 김 사장은 “사장이 노동조합에 유화적이라는 일부 비판은 철저한 오판에서 비롯한 것이며, 회사는 노조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화방송은 17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번 판결이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다”며 재판 결과에 비판적인 입장만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쪽이 반발하는 데 대해 문화방송 안팎에서는 2월에 임기가 끝나는 김종국 사장이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노조에 강경한 모습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차기 사장을 다음달 3~12일 지원을 받아 같은 달 21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선임돼 김재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있는 김종국 사장은 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훈 문화방송 노조 홍보국장은 “보도를 통해 회사 쪽 입장만을 홍보한 것이 ‘전파 사유화’였다면, 이번 광고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나 의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거액을 들인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광고에 1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추정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