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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처리’ 외면하는 합의제 방통심의위

등록 2014-01-21 20:32수정 2014-01-21 21:35

전원합의 의결 6년새 50%대 ‘뚝’
다수결 결정은 0.7%→44.2%로
“소통보다 다수의 일방통행 심화”
방송 내용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심의위원들이 모두 합의해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급감하고 다수결 결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2013년 방통심의위가 의결한 1083건의 방송 심의 가운데 479건이 전원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의결돼 그 비율이 44.2%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를 방통심의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의 2007년 방송 심의 의결과 비교했는데, 2007년에는 전체 458건 가운데 3건(0.7%)만이 다수결로, 나머지 455건은 전원합의로 의결됐다. 6년 동안 다수결 의결 비중이 63배 불어난 대신 전원합의 의결 비중은 50%대로 떨어진 것이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위원들 사이에 합의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합의제’를 표방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정부 때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중징계 등으로 ‘표적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 <한국방송>(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편,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9> 등에 잇따라 중징계를 내려 ‘정치 심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 의원은 “다수결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권력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거나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소통보다는 힘과 수를 앞세워 일방통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통심의위가 ‘정치 심의’ 기구로 전락해 다수의 횡포가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급증한 원인으로 여야 추천 6 대 3으로 이뤄진 위원회 구조를 꼽았다. 합의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다수의 의견이 너무 쉽게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방통심의위원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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