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는 발언을 내보낸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에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채널에이의 시사 프로그램 <이언경의 직언직설>이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 금지·품위유지 등의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법정제재 가운데에서도 ‘과징금’ 다음 가는 중징계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월2일 방송에서 탈북자를 패널로 출연시켜 “당시에 한국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이 안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믿을 만한 얘기라는 말씀이신 것”, “남한의 누군가가 그 명단을 넘겼다는 게 지금 아버님의 주장이신 거죠?”라고 말했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채널에이가 과거 ‘5·18 북한군 침투설’ 등을 내보낸 사실을 들어 가중 제재가 필요하다며 ‘과징금’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이 내용이 ‘5·18 북한군 침투설’보다 먼저 방송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제재 수위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결정됐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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