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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제재 많이 받고도 ‘쥐꼬리 감점’ 왜?

등록 2014-03-18 21:02수정 2014-03-19 09:07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제11차 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제11차 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봐주기 심사 의혹 제기 잇따라
“행정소송 걸린 건들은 반영안해”
방통위, 재승인 길터주기 의혹
지난해 활동 평가 누락도 한몫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계열 종편들에 재승인의 길을 터주면서 행정소송을 이유로 감점 폭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재승인 심사 점수표를 보면,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제이티비시>는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항목에서 각각 4점의 감점을 받았다. 종편 재승인 심사안의 기초가 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2013년 안은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건별로 8점씩 감점하게 돼있다. 2010년 지상파 심사안은 시정명령 건별로 10점, 불이행하면 20점씩 추가 감점하게 했다.

종편 4사는 지난해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콘텐츠 투자 규모와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고, 올해 1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채널에이는 방통위에 통보하지 않고 주요주주 명의를 바꿔 지난해 12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만약 2010년 지상파 심사안을 적용하면 종편들은 30점 안팎의 감점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는 680점대를 받았기 때문에 재승인(650점 기준)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처럼 감점해야 했다”며, 건별 감점 폭을 지난해 지상파 수준(8점)의 절반으로 줄여 반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또 행정소송에 계류된 사안은 아예 감점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편이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 계류 중인 건들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도 “종편 3사가 올해 초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채널에이는 주주 명의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소송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한 결과 감점 부과를 유예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처는 감점 4점씩은 어떤 이유로 매겼는지, 감점 미적용 대목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사위가 2011년 12월 개국한 종편을 평가하면서 2012년만 평가한 것도 종편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평가’(350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제재를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데, 이번 심사에는 지난해 12월 나온 2012년 방송평가가 반영됐다. 종편들은 2013년 막말·편파 방송 때문에 각각 20~30건의 제재를 받았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역사가 오래되고 영업 활동에 큰 변화가 없는 지상파 재허가 기준을 답습하다 보니, 종편의 2013년 활동을 심사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심사 결과가 나온 배경”이라고 말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안 마련에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한 감점 유예에 대해 “종편 심사의 기초가 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도 전례를 들어본 바 없고, 연구반에서도 그런 논의 자체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큰 잘못을 저지른 방송사가 단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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