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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계량평가조차 감점 제대로 안해”

등록 2014-03-19 20:48수정 2014-03-19 21:23

양문석 위원 “세부심사결과 안줘”
방통위 “소송중인 건은 감점 제외”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해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 심사 내용을 뜯어보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준들이 적용됐고, 이에 따라 종편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어진 수치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평가되는 계량평가 항목에서조차 의문스러운 대목이 나왔는데도, 방통위 사무처는 “상임위원에게도 세부 심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19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계량평가 항목에서 감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9개 심사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대항목에 포함된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소항목과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대항목은 대표적인 계량평가다. 원칙대로라면 그동안 종편이 관련 법령을 어겨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들이 감점 요소로 작용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는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종편 3사는 시정명령을 어긴 뒤 이를 또 불이행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감점을 유예했다는 것이다. 또 시정명령에 대한 감점 점수는 지상파 재허가 때의 절반에 불과한 4점으로 반영했다. 지상파 재허가 때에는 전례가 찾아볼 수 없는 조처들이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으나, 양 상임위원은 “사무처에서 초안을 주지 않았다면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계량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다. 심사위원회가 낸 심사의견서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있는 ‘종합소견’을 보면, 종편 3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주로 나온다.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해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 “재방 비율,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심사의견서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평가 점수는 높게 나온 것이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공정성 실현 노력이 없다’고 해놓고 높은 점수를 줘서 통과시켜주는 논리적인 모순을 설명할 수 없다. 점수는 후하게 주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 ‘집행유예’식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도 논쟁이 일었다. 양 상임위원은 “종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려는데도 상임위원에게 ‘보안 서약서’를 쓰라고 했다. 세부 심사 결과는 아예 주지도 않았다. 도대체 상임위원이 무엇을 보고 의결을 하라는 말이냐”며 사무처를 비판했다.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 신상이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개별 신상이 들어가있지 않은 항목별 점수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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