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자료제출 안한 공무원들 고소”
언론단체 “신규라고 준 특혜 회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자료제출 안한 공무원들 고소”
언론단체 “신규라고 준 특혜 회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티브이조선>·<제이티비시>·<채널에이>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를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0일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재승인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편 3사는 재승인 심사에서 출범 때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보도 편성 비율은 높이고 투자 규모는 줄인 사업계획서를 냈는데도 좋은 점수를 얻었고,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감점 적용을 피했다. 또 방통위 사무처는 재승인 의결을 앞두고 상임위원들에게 세부 항목별 심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양 상임위원과 김충식 부위원장이 부당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19일 의결을 거부했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언론 단체들도 재승인 심사 과정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2010년 최초 승인 때 종편들이 제출한 주주명부 등의 정보를 소송을 통해 입수한 바 있는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주 안으로 재승인 심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실 심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언론 단체들이 힘을 합쳐 그 내용을 철저히 따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단체들은 종편들에 대한 특혜 회수와 방통위 개혁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종편들은 ‘신규 매체’라는 이유로 ‘황금채널’ 배정, 의무재전송 지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특혜를 받았는데, 재승인까지 받았으니 방통위가 이것들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무적으로 종편을 방송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올해 초 종편들의 요구로 거액의 수신료까지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케이블 채널들을 운영하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반발해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종편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방통위가 관리·감독기구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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