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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MBC비판 인터뷰했다고…조능희 피디 또 중징계

등록 2014-04-24 21:12수정 2014-04-25 00:03

‘광우병 보도’ 징계 이어 정직 4개월
사쪽 “회사의 위신·명예 떨어뜨려”
노조 “사전신고 사규에 없다” 반발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2008년 4월 방영)을 연출한 조능희 당시 책임피디가 <문화방송>(MBC) 사쪽으로부터 또다시 정직 4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엔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언론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다.

사쪽은 2011년 광우병 편 보도와 관련해 조 피디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뒤 징계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7일 징계위를 열어 다시 정직 1개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피디와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이달 나온 두차례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방송은 23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피디가 사쪽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했고, 해당 인터뷰에서 회사의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조 피디는 “근거가 없는 인사위 회부”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사쪽에 낸 바 있다.

문화방송 노조도 “사규 어디에도 언론 인터뷰를 사전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반발했다. 사쪽이 적용한 규정은 취업규칙 9조3항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 관련한 내용에 관한 기고·출판·강연 등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인데, 인터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노조는 “사쪽은 지난 7일 두번째 징계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인사위 결정 내용을 외부에 먼저 공표했다. 조 피디는 그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인터뷰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 징계’이자 증오와 보복을 위한 ‘표적 징계’”라고 비판했다.

조 피디는 2011년에 광우병 편 보도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사쪽을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사쪽은 “항소심 판결 취지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것일 뿐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됐다”고 재판 결과를 해석해 지난 7일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 피디는 1개월 정직이 끝나는 다음달 8일부터 다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2012년에도 <미디어스>와 인터뷰한 <시사매거진 2580> 기자들에게 정직 처분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조 피디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자들이 사쪽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은 1심이 진행중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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