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법 통과
KT에 적용돼…‘3년 일몰제’ 도입
KT에 적용돼…‘3년 일몰제’ 도입
앞으로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수준을 넘게 차지할 수 없도록 점유율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케이블티브이와 인터넷티브이(IPTV)를 나누어 규제하고, 위성방송은 아예 제외했는데, 이번에 이를 모두 묶는 ‘합산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 2013년 각각 대표발의한 지 2년여만이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실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인터넷티브이와 위성방송(케이티 스카이라이프)을 모두 가진 케이티(KT)뿐이다. 케이티는 지난해 10월 기준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이 28.3%에 이르러, 앞으로 33.3%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케이티 쪽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사업자의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점유율 사전 규제에 반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 탓에 국회는 이번에 정부 수정안을 일부 받아들여 합산규제를 적용하되 ‘3년 일몰제’를 도입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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