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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방통심의위원회, 레진코믹스 차단 철회

등록 2015-03-26 18:56수정 2015-03-26 18:56

유료 웹툰 서비스인 레진코믹스
유료 웹툰 서비스인 레진코믹스
‘일부 콘텐츠 음란’ 판단은 유효
추후 재심의…삭제 등 조처할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유료 웹툰 서비스인 레진코믹스(사진)에 대해 내렸던 ‘사이트 차단’ 조처(<한겨레> 26일치 2면)를 철회했다. “성인만화에 대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24일 결정했던 레진코믹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의 일부 콘텐츠에서 성기 노출, 가학·피학적 성행위 등의 음란성 정보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과잉된 조처였다는 데에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5일 레진코믹스 사이트를 차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과잉조처’라는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자, 24일부터 시작했던 차단 조처를 이날 오후부터 보류한 바 있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조처가 철회되긴 했으나,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 정보가 있다는 방심위의 판단 자체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성인물 규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발견된 음란성 정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나중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해당 콘텐츠 삭제 또는 일부 메뉴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의 조처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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