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법안 공개 토론회
“수사기관 언론자유 위축시켜”
취재원 신원 증언 거부권 담아
“수사기관 언론자유 위축시켜”
취재원 신원 증언 거부권 담아
지난해 12월 <세계일보>는 정윤회(60)씨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애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모아졌던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새 보도의 근거가 된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더 쏠리기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이 문건 유출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일각에서는 취재원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취재원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이 없다.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는 “언론인은 공표사항의 제보자 등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등 취재원 보호를 명시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언론검열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에서는 더이상 이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권력형 비리’가 주로 내부 고발이나 제보 등으로 밝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김태년·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취재원보호법, 왜 필요한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수사기관이 언론사나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해 직접조사나 통화내역 조회와 같은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면 내부비리 고발과 같은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재정 의원은 현재 ‘취재원 보호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공개된 법률 초안을 보면, “(국가는) 보도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언론인·제보자를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언론인은 제보자 또는 취재원(정보, 물건 등)을 보유한 자의 신원이나 언론보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 및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미국에서는 ‘방패법’, 프랑스에서는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 등을 통해 취재원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허윤 변호사, 조준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이 참여해, 취재원 보호법 제정의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