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비시(JTBC)의 ‘뉴스9’가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구조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제이티비시 화면 갈무리
세월호 사고 당시 ‘다이빙벨’ 관련 보도로 중징계를 받았던 <제이티비시>(JTBC)가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제이티비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제이티비시에게 내린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진행하는 제이티비시 <뉴스9>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에 대한 인터뷰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방송했다”며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하더라도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연속으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이티비시가 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티비시가 방송한 내용이 불명확한 정보·내용이라는 점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뉴스9>은 지난해 4월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다”,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2~3일 안으로 세월호 화물칸 수색을 끝낼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방송했다. 당시는 세월호 구조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로, 다이빙벨 투입 효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 방송이 ‘객관성’(제14조),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4조 2항) 등의 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에 근거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그 뒤 제이티비시는 방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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