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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

등록 2015-05-21 17:24수정 2015-05-21 17:38

서울행정법원 “인터뷰 내용 틀렸다는 증거 없어”
방통위 작년 8월 “객관성 규정 등 어겨” 징계 강행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9’가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구조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제이티비시 화면 갈무리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9’가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구조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제이티비시 화면 갈무리
세월호 사고 당시 ‘다이빙벨’ 관련 보도로 중징계를 받았던 <제이티비시>(JTBC)가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1일 제이티비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제이티비시에게 내린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진행하는 제이티비시 <뉴스9>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에 대한 인터뷰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방송했다”며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하더라도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연속으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이티비시가 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티비시가 방송한 내용이 불명확한 정보·내용이라는 점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뉴스9>은 지난해 4월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다”,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2~3일 안으로 세월호 화물칸 수색을 끝낼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방송했다. 당시는 세월호 구조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로, 다이빙벨 투입 효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 방송이 ‘객관성’(제14조),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4조 2항) 등의 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에 근거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그 뒤 제이티비시는 방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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