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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권은 뒷전…방통위 ‘제목 광고’까지 허용하나

등록 2015-08-17 21:12

프로 제목에 협찬사 이름 넣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 추진
방송심의 중징계 받았던 사안
“기업 홍보성 프로제작 부추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이름 또는 협찬주 제품 등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예로 들면, 앞으로 협찬주 관련 내용을 반영해 <‘갤럭시 에스 6’와 함께 하는 무한도전> 따위의 제목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이 협찬 등을 통해 광고·홍보에 활용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제목까지 홍보에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극단적인 ‘방송 상업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로부터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을 보고받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원래 규칙에는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다만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된다. 방통위는 “시청률이 낮아서 광고 판매가 어려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14일 “기업체가 돈을 주고 홍보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협찬고지’ 제도를 쉽게 악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준 것”이라며 “방송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인기 프로그램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광고보다 투명성이 낮은 협찬 시장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업무와의 ‘정면 충돌’도 문제로 지적된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된다는 심의기준에 따라 드라마 <총각네 야채가게>(<채널에이>) 등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을 제재해왔다. 김형성 방심위 방송심의기획팀장은 “협찬주 관련 내용이 아예 제목에 포함되면, 프로그램 심의의 기준마저 모호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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