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뉴스데스크>에서 ‘최의원 선거법 위반 내사’ 보도
5일전 <경기일보> 단신 보도 거의 똑같이 내보내
“최 의원 녹취록 공개따른 보복보도 아니냐” 지적
5일전 <경기일보> 단신 보도 거의 똑같이 내보내
“최 의원 녹취록 공개따른 보복보도 아니냐” 지적
<문화방송(MBC)>이 2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MBC가 최 의원에 대한 ‘보복성 보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와 <뉴스타파>는 25일 오전 최민희 의원실이 입수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MBC 경영진 핵심 인사가 2012년 파업 도중 해고된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에 대해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도 해고했다”고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제(25일)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극우 매체 관계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2012년 MBC에서 벌어진 대량해고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과 MBC의 온갖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그리고 MBC가 마치 대단한 위반 행위라도 발생한 양 메인 뉴스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 MBC의 치부를 폭로한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처음 지역구 선거를 치르면서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뒤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의 제한’ 장소에 관공서가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일 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25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남양주 출마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내사”라는 제목의 단신 뉴스를 내보냈다. 배현진 앵커는 보도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에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회견을 마친 뒤, 시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인사 차원이었는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한겨레>는 25일치 신문 1면과 3면을 통해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2014년 4월1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식당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변호사, 일부 사내 인사 등과 함께 극우 성향의 인터넷 ㅍ매체 소속 인사 2명을 만나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한다든가(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 그런데 이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예요. (…)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해고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 MBC 임원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는것 알고도 해고” 자인) 백 본부장은 이 밖에도 “우리가 좀 사람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한다”, “경력 사원 뽑으면서 인사 검증을 한답시고 (출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노조로 간다”, “라디오는 다 빨갛다”, “피디는 프로그램 다 배제시켰다”, “(예능 프로그램은) 회사가 손을 못 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통해 내부 구성원에 대한 ‘정치적 물갈이’ 의도가 있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관련기사 : “파업 피디들 다 배제시켜” “고발프로 전혀 못하게 통제”) <한겨레>는 이 녹취록을 최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MBC가 보도한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내사 사건은 경기도 지역 일간지인 <경기일보>가 지난 21일치 신문 10면 하단에 짧게 단신 보도한 사안이다. (▶관련기사 : 경찰,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 ) MBC의 보도는 <경기일보>의 보도보다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중”이라며 “<경기일보>에 5일 전에 기사가 났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MBC가 지역 일간지의 5일 전 보도를 별다른 추가 취재도 없이 똑같이 내보내면서, MBC 내부에서도 자사의 문제점을 공개한 최 의원에 대해 보복성 보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BC의 한 기자는 “25일 당일에 보도국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와 경찰 출입 기자가 경찰서에 확인 취재하고 단신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내사중이라는 사실 관계는 맞지만, 최민희 의원이 당일 MBC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내용의 발표를 내보냈는데 이에 대한 보도는 없이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보도를 한 건 기사를 통한 협박이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치졸한 수단으로 뉴스를 이용한 것”이라며 “뉴스의 기본에도 맞지 않고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MBC 보도국 허무호 사회2부장은 해명을 요청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회의가 있어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기화 MBC 보도국장은 “<한겨레>는 국장한테도 보도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그러나. <한겨레> 국장한테 물어보고 전화하시라”라고 답했다.
이재훈 박경만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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