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를 위반해 독자들에게 불법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한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16개 신문사의 지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전국 16개 신문사의 289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한 13개 신문사의 208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문사별 과징금은 조선일보가 62개 지국에 1억861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앙일보가 59개 지국에 1억8090만원, 동아일보가 52개 지국에 1억6540만원, 경향신문이 11개 지국에 990만원 등이다. 또 한국일보가 6개 지국에 770만원, 대구 매일신문이 4개 지국에 770만원, 한겨레신문이 3개 지국에 530만원, 문화일보가 3개 지국에 440만원, 부산일보가 2개 지국에 380만원 등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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