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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기사 삭제’ 욕심내는 언론중재위…언론계는 반발

등록 2016-12-07 10:20수정 2016-12-07 10:26

지난해부터 ‘인격권 침해배제’ 법률화 시도
인터넷 기사 삭제 청구권 댓글까지 대상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자유를 침해” 반발
“정치권력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 우려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이를 퍼나른 글이나 기사에 붙은 댓글 등도 중재 대상으로 삼고, 인터넷 기사의 삭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해, 언론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는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오근 언중위 운영본부장은 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고, “아날로그에 갇혀 있는 언론 피해구제 제도를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새롭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 등에게 해당 언론보도 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기존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언중위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인터넷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침해배제 청구’까지 더한 것이다. 또 인터넷 기사뿐 아니라 이를 카페나 블로그 등에 퍼나른 글, 기사에 붙은 댓글, 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언중위는 지난해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에 공을 들여왔으나, 언론계·언론학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또다른 발제자로 참여한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은 정치권력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앞세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언론 보도를 가로막은 사례들을 상기시키고, “침해배제 청구권은 사실상 ‘기사 삭제 청구권’이며, 이는 정치권력과 부당한 공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부장은 “‘오보’라고 진단된 기사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진실’이 될 수 있다”며 “스스로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관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중위가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선제적으로 기사 삭제를 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송경재 경희대 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등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체로 개정안에서 ‘기사 삭제’를 가능케하고 펌글, 댓글, 검색서비스까지 중재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한 적절성, 실효성 등에 대해 비판과 반론이 오갔다. 권 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비판과는 달리, 개정안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위법한 인격권 침해를 겪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사 삭제’는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있고, 이미 현장에서 조정 방법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날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언론 기사는 역사적 기록물로서 원본을 수정·삭제할 수 없다는 점, 개정안을 보면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뿐 아니라 정보·논평 등도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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