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해 10월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자사 기자들의 질문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이 최종 해임됐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방송 이사회는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과반인 6명 이사의 찬성(기권 1명, 표결 불참 3명, 이사회 불참 1명)으로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방송법상 한국방송 사장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고 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고 사장의 해임 사유는 크게 6가지다. △한국방송 역사상 최초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책임 △한국방송 신뢰도·영향력 추락 책임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졸속 추진한 조직개편, 방송법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조직·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 실패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사장 취임에 앞서 한국방송 보도국장 재직 때 국정원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 때 도청 행위에 연루된 의혹 등이다.
고 사장은 전날 한국방송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사유 모두가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돼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한국방송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고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명했지만, 다수 이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사장이 최종 해임됨에 따라, 한국방송 이사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간담회를 시작으로 새 사장 선임 일정·방법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방송 사장은 방송법상 한국방송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뽑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최종 임명된다. 박준용 김효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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