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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14 15:52 수정 : 2019.05.14 15:58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과천 청사 기자실에서 재난방송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 등 재난방송 합동대책 발표
행안부-한국방송 핫라인 개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과천 청사 기자실에서 재난방송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대형 산불 등 사회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 주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재난방송 주관사를 <한국방송>(KBS) 외에 보도채널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됐으나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돼 대피 요령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 또는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강원도 산불 때는 청와대가 관계 부처에 재난 대응을 주문한 뒤 2시간이 지나서야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난방송 대책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 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 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포함하였다. 또 자연재난뿐 아니라 대형 산불,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크로스체크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한국방송과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핫라인을 개설해 신속한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재난방송에 대해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한국방송은 자체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도 평가하기로 했다.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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