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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익명보도 지키면 몰래촬영 면책” 판결

등록 2006-01-30 19:4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는 인력알선업체 ㅌ사가 “일방적 주장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서울방송이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의 불법 알선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차례로 소개한 내용은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몰래 촬영한 부분도 모자이크로 처리됐고, 음성 역시 변조돼 시청자들이 원고 회사임을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 학생과 원고 회사 직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ㅌ사는 지난해 서울방송이 해외 인턴십 제도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자사의 사례가 보도되자 “학생들의 주장에만 기초해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뒤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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