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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프랜차이즈 사업법 개정 촉구”

등록 2007-03-19 19:48

속보=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한겨레> 3월9일치 12면, 3월10일치 7면 참조)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어 “국회가 프랜차이즈 업계 눈치 보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처리 과정이 지연되면서 법안심사 소위에도 상정되지 않고 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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