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이건희 단독사면 등 지적
반부패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노력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8일 발표한 201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을 ‘소극적 이행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 금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의 설치’, ‘국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정보공개 증대’ 등을 권고했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탈세·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대통령 단독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기업가한테서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 정부가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통합기구를 설립한 것은 반부패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외국 공무원·기업과 관련된 뇌물방지법 개정이 필요하고, 벌금도 실효성 있게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정부의 개발·성장 중심 정책이 일관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까지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한 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는 ‘소극적 이행국가’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9개 나라를 꼽았다. ‘적극적 이행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이었고, ‘미이행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등 20개국이다. 한국은 1999년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