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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불출석’ 한인섭에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20-05-14 19:22수정 2020-05-14 19:27

재판부 “형사법·인권 가르친 공직자가…납득 안돼”
한 원장 쪽 “회의 때문에…소명자료 요구 없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기관장 회의를 이유로 불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을 전공한 교수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4일 한 원장을 상대로 정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발급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한 원장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한 원장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형사법과 인권에 대해 가르치고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공직에 있는 (한 원장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향후 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가족을 통해 소환장을 송달받은 한 원장이 증인신문 하루를 앞두고 ‘유관 기관장 회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13일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이 사안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현재 기억하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증인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기관장 회의가 오늘 오후 열린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를 통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알렸음에도 한 원장 쪽이 법원 실무관에게 기관장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은 채 출석을 거듭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증언거부권이 있어도 법정 출석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원장 쪽은 “기관장 회의 관련 내용을 요청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 원장 쪽 변호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사나 실무관과의 통화에서 기관장 회의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은 적은 없다”며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면 제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일 한 원장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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