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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월드타워 중간 도로, 일반인 통행 안해…재산세 내라”

등록 2020-10-09 08:43

올초인 2월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 일대에서 바라본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바라는 응원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올초인 2월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 일대에서 바라본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바라는 응원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중간 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송파구 일대 토지 가운데 일부 도로(A·B 도로)가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 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롯데물산은 이를 근거로 A 도로 등이 포함된 일대 토지에 대한 2017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약 105억원 중 비과세 대상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의 일부 도로(B 도로)만 비과세 대상으로인정하고,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의 도로(A 도로)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하철 2호선 출구와 8호선 출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롯데월드타워 등)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이상 동쪽과 서쪽 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석촌호수 등으로의 이동을 위해 A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A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B 도로는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위법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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