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개혁때 ‘멸빈’…재심서 감형
1994년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승적을 영구히 박탈함)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서의현(80) 스님이 재심을 통해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서의현 스님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서의현 스님은 멸빈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의현 스님은 21년 만에 조계종 승적을 회복했다.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은 두 차례 총무원장을 지내면서 부정부패 의혹을 받던 서의현 스님이 3선 연임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현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한 승려들이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를 구성해 3선 반대와 종단 개혁을 요구해 서의현 스님이 사퇴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이 사태로 100여명이 징계를 받았고 서의현 스님을 비롯한 9명이 멸빈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 황찬익 사무총장은 “종정 진제 스님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불러 간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서의현 스님이 한자리에 있었고, 지난달 16일 광화문 무차선대회에 서의현 스님이 나왔을 때부터 복권이 기정사실화됐었다”며 “대구 동화사 방장이기도 한 종정 스님이 동화사에 연고가 없어 이 사찰 출신인 서의현 스님과 결탁해 종단 개혁정신을 실종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우희종 상임대표(서울대 교수)는 “행정 책임자인 자승 총무원장은 이를 화합과 화쟁으로 포장하겠지만, 종단을 과거로 회귀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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