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갑질119, 법 시행 기념해 거리투표와 전시회 등 열어
직장갑질119, 법 시행 기념해 거리투표와 전시회 등 열어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갑질 금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거리투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갑질 금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거리투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629/imgdb/original/2021/1014/20211014502390.jpg)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갑질 금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거리투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시민들이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시민들이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36/imgdb/original/2021/1014/20211014502388.jpg)
시민들이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580/imgdb/original/2021/1014/20211014502389.jpg)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연재멈춰,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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