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자녀 양육비 세제 지원 제도 비교
지원 효과 적은 ‘소득공제’방식 채택한 탓
미국은 ‘세액공제’…영·독은 수당까지 줘
미국은 ‘세액공제’…영·독은 수당까지 줘
자녀 양육비 세제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지금의 소득공제 방식의 지원에서 주요 선진국들처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면세 대상자가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 돼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공제액만큼을 환급해 주는 방식의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2일 조세연구원의 ‘주요국의 자녀 세액공제 제도 비교와 시사점’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비 지원 규모는 주요 선진국들에 견줘 턱없이 적다. 가장 큰 이유는 세제 지원 방식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 지원은 기본 인적공제(자녀 1명당 100만원)와 6살 미만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교육비 공제 등 모두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필요경비만큼을 근로소득에서 일률적으로 빼줘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반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자녀 양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공제액만큼을 세금에서 감면해 준다. 자녀 양육비 세액공제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구조다.
미국은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와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3만5458달러(3400만원)을 밑돌면 첫째 자녀는 2214달러(21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1696달러(1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점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 밖에 콜로라도 등 14개 주에선 연방정부의 자녀 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주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엔, 연간 소득이 1만3230파운드(2450만원)를 밑도는 가정에 대해 자녀 1명당 1690파운드(310만원)씩 세금을 깎아준다. 장애아나 만 1살 미만의 자녀의 경우엔 공제액이 각각 2285파운드(411만원)와 545파운드(98만원)씩 추가로 늘어난다.
세액공제에 더해 재정 지출 방식으로 자녀 수당을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다. 영국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는 884파운드(159만원),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593파운드(107만원)씩 ‘자녀 수당’이 해마다 지급된다. 독일도 자녀 수에 따라 해마다 1848유로(230만원)~2148유로(27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뿐 아니라, 만 두 살이 될 때까지는 매달 300유로(36만원)의 자녀 수당을 받는다. 다만 연간 소득이 3만유로(3600만원)를 넘는 가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조세동향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에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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