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순회상담을 찾은 한 결혼이민여성이 조사관에게 교육비 지원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인권위 홍성 순회상담
차별·가난·폭력 호소도
차별·가난·폭력 호소도
지난 15일 오후 충남 홍성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순회상담소에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민여성들이 찾아와 상담했다. 법률상담석은 국적 취득과 가족 초청 과정을 묻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ㄸ(25·베트남·2005년 결혼)씨는 “한국말과 문화를 익히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랑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한글학당에서 배우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진짜 한국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발급받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면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ㅇ(24·베트남)씨는 한국국적 신청 비용을 궁금해 하다 ‘인지비용 몇 만원 정도’라는 답변을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는 친구는 몇백 만원이 들었다는데 정말 그렇게 밖에 안 드느냐”고 되물었다. 출산을 앞둔 ㅁ(34·필리핀)씨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녀 교육비를 자세히 알고 싶어했고, ㅇ(25)씨도 내년에 큰 애가 유치원에 가는데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궁금해 했다. ㅇ(25·중국)씨는 “시댁이 가난하고 남편 월급도 적어 일을 하고 싶다”며 “한국말을 잘못해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차별과 폭력을 호소하는 이민여성도 있었다. 한 30대 여성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같이 사는 느낌도 없다”며 한숨지었고 다른 여성은 “낯설다 보니까 실수가 잦아 자주 맞았다. 시댁 식구들이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홍성기독교청년회 김오열 총무는 “홍성지역 결혼이민자 160여명 가운데 20여명이 상담하는데 그쳤다”며 “상담이 공개장소에서 진행돼 결혼이민자들이 오지 못하거나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순회상담소는 국가인권위가 ‘결혼 이민가정(자녀) 인권 상황 및 농민문제’ 등을 알아보려고 열렸으며, 홍성은 인구비례로 따져 결혼 이민가정이 전국 평균치인 농촌이어서 첫 상담지역에 선정됐다. 홍성/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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