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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천공항 ‘입국거절 대기실’ 인권 사각지대

등록 2007-08-19 19:44수정 2007-08-19 23:10

법적근거 없이 용역만 근무…모로코인 폭행당해
속보=모로코인 ㄱ(26)씨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돼 이틀 뒤 강제 출국되는 과정(<한겨레> 8월18일치 10면)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이 출국 때까지 머무는 대기실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기실은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문제되고 있다.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는 19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입국 거절 승객 대기실’이 공항 안에 있으며, 이곳의 운영은 외주 경비업체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대기실은 인천공항 2층에 있는 한 출국게이트 앞 공간을 반 정도 잘라 칸막이로 막아서 만들었다”며 “초인종을 눌러 출입할 수 있는 등 출입은 통제되며,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대기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사람들을 살핀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하지만 법률적 근거는 없어, 이곳에 상주하며 관찰하는 법무부나 운영위 소속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입국 거부된 외국인에 대해 ‘해당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최문식 심사과장은 “법무부가 송환지시서를 발부하면 입국 거부된 사람이 출국할 때까지는 운수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한국의 부인(29)한테 보낸 진술서를 통해,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반말과 욕설을 쓰는 등 매우 무례했다”며 “출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가방을 집어드는 나에게 한 직원이 ‘당신 가방 맞냐’고 시비를 걸며 욕을 했으며, 경찰과 한국인 아내에게 전화하려는 나의 등을 철제의자로 때리고 쓰러진 내 목을 발로 밟았다”고 말했다. ㄱ씨는 “주위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이 ‘계속 때릴지도 모르니 그냥 출국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ㄱ씨가 먼저 욕을 해서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해 일단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 ㄱ씨가 출국한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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