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시각장애인 조아무개(41)씨가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ㄷ주식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낸 데 대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각장애인 주주가 원하면 점자로 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라”고 권고했다.
ㄷ사는 “조씨가 주식을 1주만 가진 데다 점자 자료를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총회 내용을 녹음해 테이프로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며 “점자 자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한장당 100원에 불과해 단순히 비용이 추가된다는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연기 기자 y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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