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8만4천~2만원…신청자중 29만명은 탈락
이의신청 동사무소에…하반기부터 65살로 확대
이의신청 동사무소에…하반기부터 65살로 확대
새해부터 노인 192만명이 최대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달마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살 이상 노인(1937년 이전 출생자) 160만6천여명 가운데 131만2천여명에게 재산·소득 실사를 거쳐 연금 지급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경로연금 대상자였던 65살 이상 저소득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60만4천여명(65~69살 10만8천여명, 70살 이상 49만6천여명)도 함께 연금을 받는다.
소득수준으로 보면, 70살 이상 전체 노인 297만3천여명 가운데 소득하위 60.8%인 180만8천여명이 노후 생활 보조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 70살 이상 노인인구에 견준 수급률을 지역별로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46%로 가장 낮고, 전남이 76%로 가장 높다.
연금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월소득인정액이 홀몸 40만원, 부부 64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지급된다. 연금은 소득에 따라 감액이 있을 수 있는데 홀몸은 월 8만4천원, 부부는 월 13만4천원이 최고 액수다. 복지부는 연금 수령자 192만명 가운데 6%인 12만명 정도가 최하 2만원(부부 4만원)으로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새해 하반기부터는 65살 이상으로 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또 2009년에는 소득 기준을 낮춰 62만명에게 추가로 연금을 준다.
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도 29만4천여명에 이르러, 이의 신청이나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탈락자 가운데 20만여명은 금융조회 결과 금융자산이 많았고, 9만여명은 금융재산을 빼고도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탈락자나 감액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답변은 이의신청 30일 안에 받게 된다. 또 12월 이후 연금 신청서를 낸 이들은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령 여부가 개별 통지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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