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계 보장해줘야”
콩고 국적을 가진 ㅇ(35·여)씨는 내전을 피해 2000년 4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ㅇ씨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내전은 인종, 국적 등 5가지로 규정된 난민협약에 인정된 사유가 아니었다. 2003년 난민 신청이 기각된 ㅇ씨에게, 법무부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타 체류자격(G-1)’을 줬다. 전쟁 중인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체류는 가능해졌지만, ㅇ씨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기타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었고, 건강보험 등 의료·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끔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4살짜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3개월에 한 차례씩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전을 기다리는 것도 막막한 일이었다.
결국 ㅇ씨는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타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취업도 할 수 없고, 사회보장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다. 경기 안산시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ㅇ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정 수입도 없고 불안한 생활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6일 “인도주의적 사유로 정식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국의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기약없이 타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체류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원형 노현웅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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