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인도주의 체류허가 외국인에도 취업 허용을”

등록 2008-03-06 20:04

인권위 “생계 보장해줘야”
콩고 국적을 가진 ㅇ(35·여)씨는 내전을 피해 2000년 4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ㅇ씨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내전은 인종, 국적 등 5가지로 규정된 난민협약에 인정된 사유가 아니었다. 2003년 난민 신청이 기각된 ㅇ씨에게, 법무부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타 체류자격(G-1)’을 줬다. 전쟁 중인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체류는 가능해졌지만, ㅇ씨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기타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었고, 건강보험 등 의료·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끔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4살짜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3개월에 한 차례씩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전을 기다리는 것도 막막한 일이었다.

결국 ㅇ씨는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타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취업도 할 수 없고, 사회보장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다. 경기 안산시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ㅇ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정 수입도 없고 불안한 생활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6일 “인도주의적 사유로 정식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국의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기약없이 타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체류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원형 노현웅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