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김성이 장관(왼쪽)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복지부, 복지 실천계획 발표
국민연금개혁 등은 원론만 확인
4.9 총선 의식한 듯
“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나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올해 정책 목표와 실천 계획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하지만 소득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 같은 핵심 복지 현안과 관련한 재정 대책이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같은 민감한 건강정책 의제들은 다루지 않았다.
■ 저소득층 지원=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이용에 제한을 받던 일부 저소득 가구에 7월부터 체납 보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5월부터는 저소득층 해산·장제비·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겨울 석 달 동안 정부 양곡을 할인받던 차상위계층에는 할인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런 대책들은 사실상 참여정부 정책의 재탕이거나 올해에만 시행되는 것들이어서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 대책도 애초 저소득층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돌려 쓰거나, 예산 절감을 통해 조달할 계획에 그치고 있다.
■ 식품 안전=‘생쥐깡’, ‘칼참치’ 등 충격적인 식품오염 사고로 먹거리 불안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식품 집단소송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업계 반발 등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소비자가 식품업체에 이물질 발견 등 불만 민원을 내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물질도 여섯달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오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언론을 통해 알리고, 유통·판매 업체에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 보건 정책=복지부는 외국 환자를 2012년까지 10만명 유치하는 등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조건으로, 현 정부 경제부처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민영의료보험 확대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에는 입을 다물었다. 또 적자 폭이 심해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는 원론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 쪽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같은 민감한 사안이나, 담뱃값 인상 등 물가 관련 내용은 모두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정세라 김양중 기자 seraj@hani.co.kr
4.9 총선 의식한 듯
“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나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올해 정책 목표와 실천 계획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하지만 소득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 같은 핵심 복지 현안과 관련한 재정 대책이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같은 민감한 건강정책 의제들은 다루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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