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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입양아에 ‘기아 발견’ ‘양부모’ 표현 삭제

등록 2008-04-14 21:02수정 2008-04-14 22:33

여성부 가족관계 등록부 개선책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 표시 등
핵심문제는 여전해서 비판 일어
호주제 대신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부제가 ‘기아 발견’ 등으로 적시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한겨레> 3월19일치 10면)이 잇따르자 여성부가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혼 가정의 자녀를 ‘동거인’으로 기재하는 등 핵심적인 문제점들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성부는 14일 입양아의 기본 증명서에 ‘기아 발견’(부모나 보호 책임자로부터 버려진 아이를 찾은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한 것을 ‘법 제62조에 의한 작성’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주와 입양 자녀의 관계를 ‘양부·양모’로 표시하게 한 것을 ‘부·모’로 각각 바꾸는 등 몇 가지를 개선하기로 대법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가족관계 등록부제에 따른 증명서 제출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 101곳이 직원 입사 때 각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혼 가정의 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기록하는 문제를 두고, 여성부는 “부모의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미혼모의 증명서에 이미 다른 가정에 입양된 아이를 ‘자녀’로 표시하거나 △이혼 뒤에도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표시되거나 △입양아의 증명서에 양부모와 친부모가 함께 기재되는 문제점 등에도, 모두 대법원 견해를 되풀이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법과 민법상 친권, 부부공동체의 법률관계·상속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태도다. 조진우 여성부 정책총괄과장은 “혈족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부법과 민법을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활동가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한계는 실질적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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