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현장조사팀 곧 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 많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덜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3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후퇴시킨다”며 개정안 처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60살 이상 고령자에겐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숙박·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며, 수습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지역별로 차등을 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고령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연령 차별 금지정책을 펴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낮춰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을 두고 지난 2일 낸 긴급구제신청과 관련해, 조만간 조사팀을 울산에 보내 정확한 경위 조사를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등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0명의 정규직 복직’ 등을 촉구하며 12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는 소각장 굴뚝에 경찰과 현대중공업 쪽이 음식물 공급을 제한해, 농성자들이 혹한 속에서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긴급구제신청을 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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