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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행안부 ‘인권위 축소안’ 차관회의 만장일치 통과

등록 2009-03-26 20:20

인권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이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인권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에 관한 직제령 개편안은 26일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인권위의 정원은 208명(현 인원 206명)에서 164명으로 21.2% 줄어든다. 차관회의에 참가한 문경란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행안부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편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대응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놓고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권력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충돌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 위원회에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인권위는 제도와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건물 1층 로비에서 ‘인권을 지켜주세요’라고 쓴 리본을 단 채, 차관회의에 가는 문 위원을 환송하는 등 조직 축소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조직 축소안을 두고 여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충남대 강연에서 “인권위의 구성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규모 축소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대전일보>가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2001년에는 △피진정인의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임명 요청 등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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