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편기구도
인권위 축소 뭐가 문제인가
차별시정·구제·정책본부 핵심 인력감축 대상에
‘공권력 앞에 촛불’ 불보듯 ‘축소 뒤 무력화’ 우려도
차별시정·구제·정책본부 핵심 인력감축 대상에
‘공권력 앞에 촛불’ 불보듯 ‘축소 뒤 무력화’ 우려도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막이 더 엷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닥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여성부가 밟았던 ‘축소 뒤 무력화’의 길을 결국 인권위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염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인권위 자료를 보면, 인권 관련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인력이 180명에서 208명으로 1.16배가 됐다. 반면 이 기간에 진정 사건은 2.3배, 민원 업무는 10.4배로 크게 늘었다. 최근엔 상담만 하루에 100건 안팎에 이를 만큼 업무량이 많아졌다. 인권위 인력 축소를 추진했던 행정안전부조차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함께 20명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방침대로 인력을 21% 줄여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뀌면, 장기적으로 인권 정책·교육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당장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시정 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직표 참조)
인권위 쪽은 무엇보다 5본부 체제의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가 2국 체제의 ‘조사국’ 안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 본부는 성·직업·학력·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군·검찰·경찰 등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직접 구제해주는 곳이다. 조사국으로 편입되면서 인력이 10명 이상 대폭 줄어들어 기능 약화가 불가피해진다.
인권위의 두뇌 구실을 하는 ‘인권정책본부’도 ‘인권정책과’로 축소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동안 인권정책본부는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정부·여당이 내놓은 ‘사이버 모욕죄’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신중한 검토를 할 것”, “명확한 기준 필요” 등의 의견을 내놓는 등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를 살폈다. 인권정책본부의 경우, 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밀접한 영역도 맡고 있어 일손이 크게 부족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이곳은 직제 개편을 통해 규모도 절반가량 줄게 돼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때와 같은 특별조사팀을 꾸리기가 어렵게 됐다. 인권위 쪽은 “이번 직제 개편은 다른 부처의 인력 축소가 2%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만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은 “국가 기관이라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예외가 없다”며 “여유가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인권위의 두뇌 구실을 하는 ‘인권정책본부’도 ‘인권정책과’로 축소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동안 인권정책본부는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정부·여당이 내놓은 ‘사이버 모욕죄’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신중한 검토를 할 것”, “명확한 기준 필요” 등의 의견을 내놓는 등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를 살폈다. 인권정책본부의 경우, 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밀접한 영역도 맡고 있어 일손이 크게 부족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이곳은 직제 개편을 통해 규모도 절반가량 줄게 돼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때와 같은 특별조사팀을 꾸리기가 어렵게 됐다. 인권위 쪽은 “이번 직제 개편은 다른 부처의 인력 축소가 2%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만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은 “국가 기관이라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예외가 없다”며 “여유가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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