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나이 제한에 걸려 행정인턴에 응모조차 못한 남아무개(37)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시험령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학력 제한과 연령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연령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채용 과정을 통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만큼 모집 단계부터 학력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이번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정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자격 제한으로 걸리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안부는 당시 △만 18살 이상, 29살 이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해, 30살을 넘긴 남씨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어 “행정인턴십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졸자 가운데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이어서 학력과 나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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