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적으로 행정부에 속해” “인력축소 이유있어”
현병철(65)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핵심 존립 근거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 위원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후자다.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는 “위원장 스스로 인권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제3조2항)고 정하고 있다. 또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원칙인 ‘파리 원칙’도 인권 기구의 핵심 요소를 독립성으로 꼽고 있다.
현 위원장은 지난 4월 단행된 ‘21% 인력 축소’에 대해서도 “(인력을 줄일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소 인력의 적정선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독립성 훼손’ 논란 속에 44명(정원 208명)에 대해 강제로 인력 줄이기에 나섰고,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인권위가 그간 내놓았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의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는 “위원장이 인권위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라며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정치적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위원장은 최근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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