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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아동학대 어린이집·보육교사 ‘영구 퇴출’

등록 2010-12-20 20:06수정 2010-12-21 09:18

복지부, 예방대책·처벌 강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폭언이나 체벌, 폭행 등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등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강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체벌·폭행 등 신체 학대와 폭언·고함·욕설·위협·방임 등 정서 학대, 부실급식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과 함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들이 영원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대표자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은 형사고발 외에는 행정적 제재 방법이 없었고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현재 30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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