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안전기준을 지키면 5층까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전용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3층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3층에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업장들이 좀더 쉽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대신 스프링클러와 양방향 비상계단, 자동 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기준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또 건물 1층에 설치된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에도 채광·환기·습도·침수 등이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엔 50% 이상만 지상에 나와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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