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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전문가도 모르는 ‘기초연금 계산법’…정부는 “65살 돼봐야 안다” 말만

등록 2013-09-30 19:56수정 2013-10-01 16:49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연금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뒤 실문진과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임식을 한 진영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연금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뒤 실문진과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임식을 한 진영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50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30년 가운데 하나일 때
‘수령액 계산’ 연금 전문가도 깜깜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전화 폭주
“국민연금 연계 탓, 원자료 공개해야” 지적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이 지난 26일 확정 발표된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동네 주민센터에는 노인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내 소득과 재산이면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느냐”부터 “나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까지 질문은 대동소이하나, 개별 사례는 소득수준이나 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기초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모두 다르다. 답을 하기도 쉽지 않다. 기초연금 최종안이 너무나 복잡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첫째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여부이고, 둘째가 만약 해당한다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어려워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아직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수시로 나온다.

그나마 소득하위 70% 계산은 쉬운 편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하려면, 우선 소득인정액(고정소득에다 부동산·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봐야 한다. 상시근로소득은 한명당 45만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계산한다. 근로소득이 60만원이면 15만원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은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을 공제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 단독가구는 합산한 한달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노인은 13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어차피 복잡하므로,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고양식을 적어내면 직원이 가르쳐준다.

문제는 각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된 기초연금을 과연 얼마씩 받을 수 있는가이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낸 자료에서, 1978년생으로 현재 35살인 ㄱ씨가 45살부터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65살이 되는 2043년 기초연금을 16만6026원 받는다고 하고 그가 만약 35살부터 가입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을 채우면 기초연금으로 1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50대 사이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이 각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30년 가운데 하나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렵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49살인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도 복지부 자료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이 2028년 40%를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다, 국민연금을 최초로 받는 나이도 65살을 향해 계속 올라가는 등 복잡한 변수들이 개입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조차 “소득대체율과 연계된 연도별 상수를 모르면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산법과 함께 정확한 원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복지부는 정확한 백데이터를 내놓고 외부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노인빈곤 문제 해소라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정확한 원자료와 계산법들이 공개되지 않으면 연금문제 전문가들이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초연금안이 이토록 복잡해진 것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조금씩 줄이는 차등지급안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한 데서 비롯된 셈이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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