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인권·복지

긴 머리 자르라는 지시 거부했다고 트랜스젠더 수형자에 과잉징벌

등록 2014-03-11 20:24수정 2014-03-11 22:35

광주교도소, 징벌방 9일간 가둬
모포·부채 찾아내 “금지물품 보유”
인권단체 “위법적 징벌…인권침해”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의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긴 머리를 자르라’는 교도소 쪽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지난 1월29일 수감중인 김아무개씨가 보온물병 덮개, 모포, 부채 등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갖고 있었고 교도소 쪽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금치 9일의 징벌을 명령했다. 이 기간 김씨는 교도소 안 공동행사 참가를 비롯해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전화 통화, 집필, 서신 수수, 접견 등을 제한당했다. 앞서 김씨는 1월17일 오전 교도소 쪽의 이발 명령을 거부했다. 남성으로 태어난 김씨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라고 단체 쪽은 전했다.

이번 징벌은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게 김씨와 단체의 주장이다. 이발 명령 거부에 대한 ‘괘씸죄’ 성격으로 거실 검사를 해 금지 물품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수감자가 이발 지시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징벌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지시에 따르지 않자 바로 거실 검사를 한 것 역시 일종의 보복 차원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을 개정하면서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만큼 머리를 짧게 깎으라는 교도소 쪽의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담배나 주류처럼 교도소에 절대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도 아니고 기존에 교도소 쪽에서 묵인하던 것인데 이를 징벌 사유로 삼은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김씨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며 이발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만간 답변서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