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직접 치료장소까지 동행
앞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이 보호자의 사정 탓에 치료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8개소)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 검사와 평가를 한 뒤, 3∼6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부모·조손가족 등은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워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잦았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성폭력 치료 대상이 되는 아동 및 장애인 5000여명 가운데 132명이 이런 이유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동행 전담인력과 시간제 인력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명을 모집하고 관련 교육을 시킨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동행서비스를 전담하는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이현주 상담원은 “거동이 힘든 할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거나, 맞벌이 부모라 매번 휴가를 내 아이를 치료센터에 데려가기 어려운 열악한 가정이 많다. 벌써 이달 말까지 스케줄이 꽉 차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이현주 상담원은 이어 “지금은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아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선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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