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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지난해 입양 절반 줄었다

등록 2014-05-11 20:55수정 2014-05-12 15:13

922명…까다로운 특례법 영향
의뢰아동·희망부모 모두 줄어
지난해 입양된 아동이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의 날’인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는 922명이다. 2012년 입양아동이 1880명인 데 견줘 1년새 입양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입양은 1125건에서 686건으로 39% 줄었고, 국외 입양은 755건에서 236건으로 74% 감소했다.

복지부는 1년새 입양 규모가 이처럼 크게 준 이유를 “입양이 의뢰된 아이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 모두 줄어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양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부모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게 입양 규모(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최근 5년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운데 미혼부모의 아동이 2009년 3070명에서 지난해 1534명으로 50% 감소했다. 지난해 입양을 바라는 예비양부모는 2012년보다 39% 줄었다.

이런 입양 감소 추세는 입양 절차·요건을 강화해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대상 아동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돼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는 입양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친부모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최소 7일 동안 고민한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됐다. 양부모의 자격 조건도 강화됐다. 예비양부모가 법원에 출석해 양육 능력이나 입양 동기 조사를 받아야 해 비공개·비공식 입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수 없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미혼부모가 직접 아이들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부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격 요건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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