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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후원 아이들의 ‘노출된 개인정보’

등록 2014-06-01 20:28수정 2014-06-01 21:56

박수지 기자
박수지 기자
현장에서
보육·장애시설 등에 사는 아이들은 성인(만 18살)이 되면 짐을 싸야 한다. 이들이 받는 자립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데 최소 100만원에서 많으면 600만원 수준이다. 높은 전월세비와 학자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자립이 불가능한 액수다.

이를 보완하려는 사업이 ‘디딤씨앗통장’이다. 0~18살 빈곤아동한테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면 정부가 일대일 매칭지원금으로 월 최대 3만원까지 적립해준다. 후원자가 3만원을 내면 정부도 3만원을 보태 6만원을 아이 통장에 입금하는 식이다. 만 18살이 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해당 아동이 쓸 수 있다. 후원금의 투명성이 보장되는데다, 낸 돈보다 두 배 더 많은 금액으로 빈곤아동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였다.

하지만 지난 30일 이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한테서 설명을 듣고서 디딤씨앗통장 누리집에 들어가 후원 신청을 하려던 순간, 뜨악했다. 후원 대상 아동의 실명과 나이·지역·사연이 누리집에 여과없이 공개돼 있었기 때문이다.

“고○○(여), 만 13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아동(제주), 어머니는 자궁경부암으로 치료중이며 아버지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조△△(여), 만 14살, 가정위탁보호 아동(울산), 부모 이혼 및 부의 사망으로 고모의 지인에게 위탁되어 보호받는 요보호 아동으로….”

중학교 1~2학년인 이 아이들이 직접 누리집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행여 주변 친구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하진 않았을까. 실명 공개에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통장을 만들 때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아동 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만 여기는 정부의 인식은 변하지 않은 듯했다. 어른들의 무심함에 상처를 견뎌야 하는 쪽은 아이들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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