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정액 기준 넘어 대상서 탈락
지자체 이의신청위 통해 구제 가능
지자체 이의신청위 통해 구제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413만명 가운데 3만명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5일 밝혔다.
3만명 가운데 2만6500여명은 소득·재산 등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을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3500여명은 콘도·골프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3000cc,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를 보유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며 고가의 회원권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탓이다.
오류 수정 등이 필요한 1만명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확정된 409만명 가운데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사람은 378만명(92.6%)이다. 나머지 30만여명(7.4%)은 2만~20만원 미만으로 차등 지급받는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액이 깎인 대상자는 11만1천명(2.7%) 남짓으로 집계됐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3만명은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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