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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법 바뀌었는데…‘빅5 병원’ 주민번호 수집 여전

등록 2014-08-07 18:22수정 2014-08-07 21:09

5개 대형병원 전화예약 때 요구
4곳은 인터넷접수때도 입력해야
1년 준비기간 동안 대책 안세워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병원은 예외적으로 환자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허용했어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첫날인 7일, 상위 5개 대형종합병원(빅5)의 진료 예약 접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직접 전화를 걸어 진료 예약을 해 보니 상담원이나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 모두 환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했다.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병원은 이날부터 전화·인터넷 진료 예약 때 환자의 주민번호가 아닌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다만 방문 예약 및 대면 진료 땐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빅5’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은 전화·인터넷 예약 때 예외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아예 신규 환자의 인터넷 예약은 차단하고 전화 예약만 받았지만 주민번호를 묻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대병원은 누리집 예약창에 “기존 주민번호를 이용한 서비스는 7일부터 강화되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공지를 띄웠다. 서울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시스템을 아직 바꾸지 못해 신규 환자의 인터넷 예약은 받지 않고 전화 예약만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인터넷 예약 건수는 하루 100건 정도다.

병원의 이런 행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신경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따른 준비 부족을 환자 불편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8월6일 공포됐다.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병원이 그동안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다 개정 법률 시행 2주일을 앞둔 지난달 24일에야 대한병원협회는 전화로 진료를 예약하거나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강대경 병원협회 홍보국 차장은 “그동안 주민번호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를 쓸 수 없게 되면 환자를 착각할 수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환자 기록이 10여만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영숙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은 “인터넷 시스템을 바꾸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원무과에서 본인 확인을 한 차례 더하면 환자 오인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병원들이 ‘배째라’식으로 나온 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병원들이 자기들의 편의만 고려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반대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처에 병원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복지부는 내년 2월6일까지 여섯달 정도의 계도 기간을 둬 병원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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