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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땐 3년간 이용 못한다

등록 2014-08-19 20:04

복지부, 단속·처벌 강화 입법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ㄱ씨(67)는 집안일, 목욕, 식사준비와 같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는 ㄱ씨에게 요양보호사를 불러 한달에 26만4600원(27시간)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당장 현금이 급했던 ㄱ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안해도 바우처 결제를 해줄테니 수익을 나누자는 ‘거래’를 제안했다.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사이의 이런 ‘짬짜미’는 전형적인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있는 두 엄마가 서로의 바우처를 바꿔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자기 아이를 키우지만 마치 상대방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꾸민 뒤 정부 바우처로 결제하는 식이다. 종종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사망했는데 가족과 서비스 종사자의 묵인하에 급여를 몰래 타내기도 한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면 최대 3년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에 가담한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관에만 불이익(영업정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을 줬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양종수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의심스러운 결제 패턴 등을 볼 수는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자체 적발이 어려워 제3자 신고에 많이 의존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신고된 부정수급 사례는 150~200건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출입국관리기록과 같은 다른 공적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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