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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예산분담률 결정 때 지자체 의견 반영해야”

등록 2014-11-24 20:57수정 2014-11-24 21:53

지방복지재정 위기와 해법 토론회
국고투입 느는데 부담률은 낮아져
“국가업무일수록 국고보조 높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갈등을 줄이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예산 등을 결정할 때 지자체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사무’의 성격이 짙은 복지사업일수록 지자체의 부담은 낮추고, 국고보조율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주최로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가 열렸다.

김승연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 초빙교수)은 이날 발제에서 “1986년 국고보조사업 기준이 정해진 뒤 지방자치도 실시되고 보편적 복지라는 변화가 있었는데도 국고보조율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무상보육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을 20% 정도 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국고가 들어가는 사회복지 사업비는 2009년 19조7653억원에서 2013년 26조254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연평균 7.7%) 그런데 이들 사업의 국고 부담율은 2009년 56.5%에서 2013년 52.4%로 오히려 줄었다. 연평균 1.8%씩 준 것이다. 반면 지방비 부담 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47.6%로 늘었다.

이는 국고보조율 결정 권한을 갖는 중앙정부가 지자체한테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결과다.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148개 사업을 분석했더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 23개나 됐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의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의 방식으로 결정해왔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는 하지만 결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심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교부금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별도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원제도를 새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지자체에 예산을 많이 내려줘도 복지에만 쓸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새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호연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복지사업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 부담 책무의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다. 각 사업의 책임 주체와 재정 부담 수준을 좀더 분명히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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