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세면·목욕·외출 등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시행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진다. 장애인 활동보조와 방문목욕·방문간호로 한정된 기존 지원 내용에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 보호가 추가된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가스·화재감지센서를 달아 위기 상황 때 곧바로 119 호출이 이뤄지게끔 만든 서비스다. 지난 4월 화재로 홀로 사망한 송국현씨 등 중증 장애인의 사망이 정책 도입의 계기가 됐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가정방문해 필요성을 판단하는 인정조사를 한 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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